원룸 계약 전 공용 관리비까지 공개
핵심 요약
오는 28일부터 소규모 주택 중개 시 공동관리비 금액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당사자 협의로 정하도록 명확해진다. 법정 단체로 전환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윤리 규정도 정비된다.
오는 28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소규모 주택 입주를 준비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용부분 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산정 기준도 조문에 분명히 담겼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과 욕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안에서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매겨지는 비용과 달리 공용부분에 쓰이는 금액은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임대인이 임차료 대신 관리비를 지나치게 올리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번 개정은 이런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법정 단체 지위를 얻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후속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하위 법령에 바뀐 단체 명칭을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정비하며, 직업윤리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 관리비 안내가 임대차 계약 과정의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이 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및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