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용관리비도 알린다
핵심 요약
소규모 주택 중개 시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당사자 협의로 결정하도록 조문이 정비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되고 조직·임원·직업윤리 규정의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제도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도 시행령과 함께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범위를 기존 관리비 총액에서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용부분에 쓰이는 관리비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도 조문에 명확히 담겼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용부분 비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과도하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역시 상한요율만 규정되고 협의 문구가 빠져 있어 결정 방식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과 혼선이 이어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정부 정책의 신속한 반영을 위해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된다. 하위 법령에는 협회의 법적 명칭과 조직 운영, 임원 구성 등 운영 전반의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정관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회원이 준수할 직업윤리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협회의 윤리의식과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계약 전 관리비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