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 여성 찜질방 분쟁, 미 대법원 문턱에
핵심 요약
올림퍼스 스파가 6년간 이어진 워싱턴주와의 출입 정책 분쟁을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스파는 나체 공간의 사생활과 종교의 자유를, 주 정부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의 심리 여부와 향후 판단은 제9 순회 항소법원 관할 9개 주의 유사 사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 문제로 주 정부와 벌인 6년간의 법정 다툼을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법률단체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은 지난 10일 업주 이선경 씨 가족과 스파를 대리해 상고 허가 청원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청원 제출 시한을 8월까지 연장했다.
논란은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헤이븐 윌비치가 이용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는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사건을 주 법무장관실로 넘길 수 있다고 통보했다. 스파는 기소를 피하기 위해 2021년 출입 정책 문구 수정 등에 합의했으나, 2022년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연방법원에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이명운 씨 가족이 소유한 올림퍼스 스파는 레이크우드와 린우드에서 20년 넘게 운영된 여성 전용 시설이다. 한국식 세신 과정에서 고객이 나체로 공간을 이용하는 구조다. 스파 측은 성전환 수술을 마친 이용자의 입장은 허용해 왔으며, 쟁점은 나체 공간에서 다른 고객의 신체적 사생활을 지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적 기독교 신앙을 지닌 사장 가족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나체로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도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냈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소송을 기각했고, 제9 연방항소법원도 2대 1로 주 정부의 조치를 인정해 스파 측은 연이어 패소했다. 스파 측은 대법원 청원에서 한국 전통문화와 신앙을 토대로 정착한 이민자 가족에게 종교적 신념과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절차는 대법원이 사건을 정식 심리할지에 달렸으며, 결론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오리건·아이다호 등 제9 순회 항소법원 관할 9개 주의 유사 차별금지법 적용 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