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페인트 창고 화재에 유사 시설 전수점검
핵심 요약
울산시가 삼산동 페인트 창고 화재를 계기로 유사 시설의 인허가와 위험물 적재 실태를 점검한다. 화재로 창고 옆 빌라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시는 유족·주민 지원과 함께 조례 제정을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검토한다.

울산시가 남구 삼산동 페인트업체 자재 창고 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지역 내 유사 시설의 위험물 적재 실태와 인허가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고, 인화물질을 보관한 창고와 주거지가 맞닿은 구조가 적절했는지 면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김 시장은 화재가 난 창고 옆 원룸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점을 짚으며, 위험 물질이 밀집한 시설 인근에 주거지가 들어선 경위와 인허가 과정의 문제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일반주거지역에도 창고시설 허가가 가능하고, 허가받은 창고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건축주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불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페인트업체 자재 창고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창고 옆 빌라 3층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으며 4명이 다쳤다. 김 시장은 인화물질 보관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화재 불안을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고, 지역 내 같은 형태의 시설과 주거지 배치 사례를 파악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다른 창고에도 허용 기준을 넘는 양의 인화물질이 쌓여 있는지, 규정상 보관할 수 없는 물질이 적재돼 있는지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화재 피해 유족과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 시장은 이번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