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페인트 사업장 59곳 특별조사 착수
핵심 요약
울산소방본부가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곳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과 불법 건축물 여부를 점검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울산소방본부가 주택가 인근에서 페인트류를 취급하는 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에 나섰다. 지난 3일 페인트 창고 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조사 기간은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주거지역과 가까운 사업장의 저장·취급 실태를 확인하고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조사에는 울산소방본부와 관할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참여한다. 관계 기관은 모두 6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려 페인트류뿐 아니라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사업장 안에서 어떻게 보관되고 사용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험물 저장·취급과 불법 건축물,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도 주요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페인트 판매업체가 지정수량인 1000ℓ보다 적은 양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는 위험물 관련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장은 주택가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 위험물 안전관리 과정에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대상 여부와 별개로 주택가 주변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법령에 어긋나게 저장·취급하거나 건축물 관련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별 조사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며, 대상 사업장 59곳의 안전관리 상태와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차례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