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성인PC방 단속·행정처분 연계
핵심 요약
울산지역 8개 기관이 불법 PC방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찰의 단속·수사 자료를 구·군의 지도점검과 행정조치로 연계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과 전문정보 제공, 합동단속을 지원한다.
울산시와 지역 5개 구·군, 울산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8개 기관이 12일 울산시청에서 불법 PC방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신고 접수와 단속·수사, 행정조치 업무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불법 성인PC방 관련 정보공유와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 참여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면서 불법행위 신고부터 현장 단속, 수사, 후속 행정조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협력한다. 울산경찰청은 단속과 수사 중 확인한 위반행위 및 증거자료를 관할 구·군에 제공하고, 해당 구·군은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도점검을 벌인 뒤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확인된 게임물의 불법 여부를 가리고 감정·분석 업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련 전문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합동단속에도 참여한다. 울산시는 경찰과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은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 기관들은 불법 성인PC방에 대응하는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보가 단속과 행정조치에 활용되는 협업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도 확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단속과 행정조치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계속 찾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