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성인 PC방, 수사·행정 제재 한꺼번에
핵심 요약
울산의 관계 기관들이 불법 성인 PC방 단속과 행정처분을 연계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93곳을 점검해 240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으며 48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했다. 경찰 수사 자료를 지자체와 신속히 공유해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 등 후속 조치의 속도를 높인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6년 8월 12일 불법 성인 PC방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박 피해와 연계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 접수부터 단속·수사,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가와 학교·학원가, 산업단지 주변에 퍼진 불법 영업에 함께 대응한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인 PC방 293곳을 점검해 240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48억 원 상당의 자산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 절차를 밟았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 42곳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14곳에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폭염을 피해 성인 PC방을 찾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늘었다는 첩보를 토대로 8월 6일 온산국가산업단지 인근 업소 76곳을 단속했다. 현장에서 환전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7개 업소를 적발해 관계자 7명을 입건했고, 5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7월에는 동구 학교·학원 밀집 지역의 27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체포했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 행위 및 증거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전달하고, 각 구·군은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까지 참여하면서 환전과 미등급 게임물 제공에 대한 현장 단속이 영업정지·등록 취소 등 후속 제재로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됐다.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절차를 연계해 불법 업소의 재영업과 도박 피해, 2차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