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가 보험료 부담 5~10%로 낮춘다
핵심 요약
울산시가 12월까지 농작물 관련 보험료의 90~95%를 지원한다. 가입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자부담은 전체 보험료의 5~10%다. 품목별 가입 시기를 확인해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울산시가 올해 12월까지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90~95%로, 가입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보험료의 5~10%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과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배와 사과, 벼, 원예작물 등이 대상이며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도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 농업인은 재배 품목과 가입 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줄어든 소득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이 보험은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를 함께 보장한다. 농업인은 자신이 재배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품목과 시기는 작물별로 나뉜다. 8월에는 가을배추·무와 양배추, 감자가 대상이고, 10월에는 마늘과 양파가 포함된다. 11월에는 울산 울주 지역의 배를 비롯해 단감, 복숭아, 보리가 가입 대상이다. 이번 지원은 재해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와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신청은 품목별 가입 시기에 지역농협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