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와리 폐기물 선제 철거…시·군 55억원씩 부담
핵심 요약
울산시와 울주군이 약 110억원을 절반씩 부담해 농지의 불법 산업폐기물을 철거한다. 처리 대상은 두서면 내와리와 복안리 농지에 매립된 것으로 추산되는 4만6천37t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행정대집행을 앞당기고 원인자 수사와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와 복안리 농지에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먼저 치우는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김상욱 울산시장과 서범수 국회의원, 이순걸 울주군수는 11일 내와리 현장에서 만나 약 110억원의 처리 비용을 시와 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할 길이 열렸다.
해당 농지에 성토된 산업폐기물은 4만6천37t으로 추산된다. 일부 성토는 신고 절차를 거쳤지만 매립물 검사에서 지정폐기물과 토양 기준을 넘는 중금속이 검출돼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산업폐기물이 성토 과정에서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울주군은 관련 절차를 최대한 줄여 폐기물 반출을 서두를 계획이다.
울주군은 당초 경찰 수사로 매립 사업자가 특정된 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약 110억원을 군 예산만으로 먼저 부담하기 어려운 데다 수사 장기화와 원인자 측 반발,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겹쳐 착수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폐기물 방치가 길어지면 토양 오염과 침출수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기 집행 결정에 반영됐다.
울산시는 울주군이 원상회복 행정대집행을 결정한 뒤 시비를 요청하면 보조사업 예산으로 약 55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현장 합의를 중재한 서범수 의원은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원인자 엄벌을 요구했으며, 유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김상욱 시장은 원인자 처벌 강화와 연대책임, 불법 매립 추적·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순걸 군수는 주민 안전을 위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