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명절수당 지급
핵심 요약
울산시가 기간제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명절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과 근로 여건에 따라 최대 257만9000원으로 차등 책정됐다. 급량비는 60% 인상되며 관련 예산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가 행정 지원과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정수당과 명절수당을 신설하고 급량비를 기존보다 60% 인상한다. 새 지원 제도는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고물가로 커진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필요한 예산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과 근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근무 기간별 지급액은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약 39만 원,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87만7000원,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30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근무자는 168만2000원을 받는다.
장기 근무 구간의 공정수당은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213만1000원,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최대 257만9000원이다. 울산시는 현재 행정·민원 업무 지원을 비롯해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다.
복리후생 부문에서는 급량비 인상과 명절수당 신설이 함께 추진된다. 급량비는 기존 지급액보다 60% 높여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 마련되는 명절수당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각 실·과·소가 소요 예산을 편성한 뒤 울산시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실제 지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