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간제근로자 보상·복지 확대…2027년 시행
핵심 요약
울산시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급량비를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신설해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필요한 예산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가 행정 지원과 현장 업무를 맡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수당을 새로 지급하고, 급량비는 기존보다 60% 올린다. 명절수당도 신설해 임금 외 복지 혜택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과 근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급량비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식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명절수당은 기간제근로자의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를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단계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행정·민원 업무 지원을 비롯해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계절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난 5월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침의 공정수당, 적정임금, 복지 지원 권고가 반영됐다.
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안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 필요한 재원은 각 실·과·소가 예산에 편성해 요구하며, 이후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된다.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공정수당과 인상된 급량비, 신설 명절수당은 2027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