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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해변 장기 방치 텐트 18동 철거
핵심 요약
울산 북구가 11일 강동해변 공유수면을 장기간 무단 점용한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행정대집행으로 텐트 18동과 주변 집기류를 수거했다. 북구는 불법 시설물과 장박 텐트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울산 북구가 11일 강동해변의 공유수면을 장기간 허가 없이 차지하고 있던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이날 현장에서 수거한 텐트는 모두 18동으로, 텐트 주변에 함께 놓여 있던 각종 집기류도 철거 작업 과정에서 수거됐다.
철거 대상은 강동해변 공유수면에 장기간 설치된 채 자진해서 치워지지 않은 텐트들이다. 북구는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정비에 나섰으며,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텐트 18동과 부속 집기류를 한꺼번에 수거했다.
이번 강제 철거에 앞서 북구는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텐트가 계속 남아 있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 절차를 밟고 영장을 발부한 뒤 실제 철거에 착수했다.
북구는 이번 집행 이후에도 공유수면 안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과 장박 텐트를 대상으로 단속과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기숙박 목적으로 해변에 계속 남겨 둔 텐트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강동해변을 비롯한 지역 해양 공간의 청결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정비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