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7년 단기근로자 공정수당 신설
핵심 요약
울산시가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근무 기간별 공정수당은 약 39만6000원부터 최대 257만9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급량비를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신설해 복리후생도 강화한다.
울산시가 2027년부터 행정 지원과 현장 업무를 맡는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 고용 기간과 근로 여건을 반영한 공정수당을 새로 지급하고, 급량비 인상과 명절수당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대상 업무는 행정·민원 지원부터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관리까지 다양하며,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약 564명이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적용한다.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약 39만6000원,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에는 168만2000원,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에는 213만1000원이 지급되며,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의 수당은 최대 257만9000원이다.
복리후생 항목도 확대한다. 울산시는 물가 상승으로 커진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급량비를 60% 올리기로 했다. 기간제근로자의 조직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명절수당도 새롭게 마련한다. 공정수당이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급량비와 명절수당은 근무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난 5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이 반영됐다. 울산시는 2027년 제도 시행을 통해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도 근무 기간과 여건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기간제근로자가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