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노동지청, 두 달간 57곳 감독…체불임금 5억5천만원 지급 조치
핵심 요약
울산동부노동지청이 개청 후 두 달간 57개 사업장을 감독해 223건의 위반을 적발하고 체불임금 5억5천만원 지급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은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누락 등이며,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수년간 법정수당을 누락한 사업장도 적발됐다. 지청은 하반기에도 취약 사업장 중심 감독과 노동법 설명회를 지속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개청 후 두 달간 지역 내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23건을 적발하고 체불임금 5억5천여만원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등이다. 특히 한 사업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수년간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고정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것이다. 해당 사업장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지급 방식을 유지했고 직원들의 반발이 없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울산동부지청은 지난 5월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감독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위반 사례도 추가로 적발했다. 지청은 미지급액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임금 산정 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행정 지도를 병행했다.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통해 지역 노동 권익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지청은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과 노동 약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이어가고,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협회·단체와 협업해 노동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