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전 시장 저우셴왕, 뇌물수수로 징역 14년
핵심 요약
저우셴왕 전 우한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재직 기간 공사 수주와 기업 경영, 행정 심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약 6050만 위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범죄수익과 이자는 국고로 귀속되며, 환수액이 부족하면 추가 추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우한시장을 지낸 저우셴왕 전 후베이성 정협 부주석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약 10억원)을 선고받았다.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1심에서 형을 정했으며, 저우 전 부주석의 범죄수익과 이자도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저우 전 부주석은 2003년 상반기부터 2025년 5월까지 후베이성과 우한시 등에서 근무하며 직권을 이용해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행정 심사 과정에서 기관과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 대가로 챙긴 금품은 약 60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됐다. 환수액이 부족하면 계속 추징하기로 했다.
법원은 수수 금액이 큰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했다. 다만 저우 전 부주석이 체포된 뒤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했던 수뢰 사실도 스스로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협조한 점 역시 함께 참작됐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올해 1월 그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당 제명과 공직 해임 방침을 발표했다.
저우 전 부주석은 우한시장 재임 시기인 2020년 1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중 4만여명이 춘제 행사에 참석하도록 허용해 비판을 받았다. 이번 선고는 당시 감염 확산 대응으로 주목받았던 전직 지방정부 수장의 별도 비위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다. 형사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가 결정됐으며, 부족한 금액은 추가 추징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