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노동자 ‘이직 위약금’ 정부 개선 절차 착수
핵심 요약
성평등부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의 이직 제한 계약에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서면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기면 귀국 때까지 매달 2000달러를 내도록 한 계약이 논란의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응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며 노동계는 벌금 각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직을 제한하는 계약을 작성해 온 사실이 확인되자 성평등부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유관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계약의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소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문제가 된 계약서와 각서는 2025년 무렵부터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산하 대외노동이민청의 요구로 작성됐다. 노동자가 한국 고용주와 이민청의 서면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기면 매달 2000달러를 내도록 했으며, 위약금은 상한 없이 귀국할 때까지 부과되는 구조다. 질병이나 권고·합의 사직, 해고처럼 당사자가 피하기 어려운 사유도 예외로 반영되지 않았다.
위약금 통보는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면서 반발을 키웠다. 노동자들은 사실상 조선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부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비롯한 송출 과정의 문제를 한국 고용허가제 관련 기관들이 충분히 관리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성평등부는 2023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에 근거해 종합계획 수립과 피해자 식별·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피해자 식별 지표는 이주 과정의 채무나 이탈보증금 때문에 자유롭게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옮기기 어려운 상태를 경제적 통제로 규정한다. 성평등부는 이번 계약도 인신매매의 ‘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향후 조치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금속노조는 지난달 29일 관련 기관에 벌금 각서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