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계엄 해제 표결 지연 주장에 법적 대응 경고
핵심 요약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본회의는 여야 협의로 정한 오전 1시에 열렸고 표결 준비는 4분 전에 완료됐다. 주 의원이 주장을 반복하자 우 전 의장은 추가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출입 시각에 맞춰 늦췄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우 전 의장은 짧은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을 세 차례 밝히며,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다시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우 전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각이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사안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협의를 거쳐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로 개의 시각을 확정했고, 국회사무처는 0시 42분 전체 의원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다. 계엄군의 출입 통제 속에서 회의 시스템에 안건을 올려 표결 준비를 마친 시각은 0시 56분이었으며, 사전에 통지한 오전 1시까지 기다린 뒤 표결했다는 것이 우 전 의장의 반박이다.
주 의원은 12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의장이 이 전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민 의원도 표결 과정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다며 고의 지연 주장을 반박했다. 주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석했지만 사흘 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주 의원은 13일 오후에도 이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온 뒤 표결이 이뤄졌다며 우 전 의장의 해명이 맞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우 전 의장은 합의한 시각보다 일방적으로 표결을 앞당겼다면 의원의 표결권 침해와 절차 위반 논란이 생기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결의안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위험이 컸다고 밝혔다. 이미 저서와 여러 차례의 입장 표명을 통해 당시 경위를 설명했다는 점도 강조하며, 추가로 명백한 허위 주장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