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앱텍 제재 집행 중단…국내 CDMO 셈법 복잡
핵심 요약
미국 법원이 우시앱텍의 중국 군사기업 지정에 대한 집행을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증거 해석과 우시앱텍이 입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판단에 반영했다. 국내 CDMO 업계의 반사이익 가능성은 본안 결과와 생물보안법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중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우시앱텍의 ‘1260H 중국 군사기업’ 지정과 관련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본안 판결 전까지 미국 국방부는 해당 지정을 집행·이행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가 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지정을 최종 취소한 판결은 아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우시앱텍과 중국 정부·군의 관계를 판단하며 증거를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과 지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 곤란성을 함께 살폈다. 우시앱텍은 지정 이후 업무 중단과 프로젝트 취소, 경쟁사로의 물량 이전을 겪었다. 회사는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객과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인민해방군과의 연계 의혹 등을 근거로 우시앱텍을 명단에 올렸다. 우시앱텍은 정부나 군 기관의 소유·통제를 받지 않고 인민해방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군민융합 프로그램과도 무관하다며 6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지정의 적법성은 본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조달·계약을 제한하는 생물보안법 논의와 맞물려 국내 CDMO 업계에도 변수가 됐다. 우시앱텍과 2017년 분사한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이전 물량을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우시앱텍의 미국 사업이 즉시 위축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중국 바이오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 본안 결과와 생물보안법 적용 범위가 국내 업계의 향후 기회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