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 계엄 홍보 지시 혐의로 윤석열 추가 기소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확정판결이 난 1건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8건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일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다시 8건으로 늘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계엄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며,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맞서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다음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판단해 신 전 실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장은 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의 가담 정도가 김 전 차장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으며, 이번 사건과 김 전 차장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는 변론 병합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9건으로,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은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현재 8건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