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주민 1000명, 어린이정원 주택 검토에 화환 시위
핵심 요약
용산구 주민 약 1000명이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며 약 300개의 화환을 준비했다. 정부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13만7000㎡ 일대의 활용 면적과 용적률, 공원 존치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급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반환 부지의 토양 오염 조사·정화가 필요하다.
서울 용산구 주민 약 1000명이 참여한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이 8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에서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화환 시위를 시작했다. 정부가 정원 일부에 임대주택 등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자 주거 환경 악화와 주변 주택의 자산 가치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이 비용을 모아 대응에 나섰다. 주민모임은 용산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라고 요구하며 이날 오후 2시 40분 현장에서 성명을 발표한다.
주민들이 각자 비용을 부담해 준비 중인 화환은 약 300개다. 화환에는 공원이 빈 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간이라는 취지와 함께 어린이정원을 개발 대상이 아닌 국민의 자산으로 지켜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주택은 다른 곳에 공급하고 공원은 후손에게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시위는 애초 10일이나 11일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주민모임이 내부 협의를 거쳐 시민 통행이 많은 주말인 8일로 일정을 앞당겼다.
주민모임은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 확대를 추진하면서 결성됐다. 당시에도 화환 약 100개를 설치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에서 반환받은 용산기지 약 300만㎡ 가운데 약 30만㎡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이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을 운영한다. 지난달에는 국방부 경계 밖 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됐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면적과 용적률, 공원 존치 범위를 검토해 주택 공급 규모를 살피고 있다. 실제 공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반환 부지의 토양 오염 조사·정화가 필요하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만들고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공공주택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해당 부지를 공원조성지구에서 분리해야 하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6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을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며 주택 활용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