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전환에 선 그은 용산구
핵심 요약
용산구가 정부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추진에 공식 반대했다. 현행 특별법상 미군기지 본체 부지는 공원 조성이 원칙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서울시·용산구·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요구했다.
서울 용산구가 6일 정부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공원 부지는 개발 가능한 일반 택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품은 국가 자산이라는 판단에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공급 물량 중심으로 접근하면 공원 조성의 취지와 미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는 주택을 단기간에 확보하려고 공원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주거 기능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공공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이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돼야 하며, 미래 세대에 온전히 넘겨야 할 자산의 가치를 주택공급 규모와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가 반대 근거로 제시한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해당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담고 있다. 구는 이 법적 원칙이 용산공원의 성격을 개발 후보지가 아닌 국가적 공공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용산구는 공원의 경쟁력을 주택 물량이 아니라 역사·문화·생태가 공존하는 국가상징공간을 완성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장기간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책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를 비롯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