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연장 불승인 뒤 숨진 합천 경찰관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습 중 2차 사고로 중상을 입은 합천경찰서 이 모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경위는 신체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재활을 이어왔지만 공무상 요양 연장 신청이 잇따라 불승인됐다. 경찰청은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심리 지원과 요양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야간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로 크게 다친 뒤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이어온 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50대 이 모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경위는 공무상 요양 기간을 늘려 달라는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말 복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일 운동을 하겠다며 자택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 경위는 2024년 1월 야간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2차 사고로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10분 넘게 걷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후유증이 남았고, 크게 다친 손목에도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태였다. 우울증까지 겹친 그는 휴직한 채 치료를 계속해 왔다.
직무 수행 중 부상한 경찰관이 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지는 일은 앞서도 발생했다. 지난 5월 광주에서는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숨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관은 116명이며, 경찰관 자살률은 일반 공무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동료 경찰관의 자살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장에서는 업무 중 다친 경찰관이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양 보호 체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심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당사자나 가족·지인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