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출퇴근 조작…법원 "급여 환수 정당"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요양보호사가 속한 기관에 대한 급여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요양보호사 A씨는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차에 싣고 다니며 허위로 근무 시간을 등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실확인서와 기록 장소 등을 근거로 공단의 환수 처분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풀려 받은 요양보호사가 속한 기관에 대한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 A씨가 실제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 3740만여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근무 시간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들은 원래 휴대전화를 태그에 접촉해 출퇴근을 기록한다.
해당 기관은 A씨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했을 뿐이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무 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과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를 기록한 장소가 A씨 자택 근처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나들이나 취미활동 동행은 요양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