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배치 강화 효력 유지…시설 12곳 패소
핵심 요약
법원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와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법인 등 12곳은 급여비용 감액과 수급자 퇴소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서비스 품질과 업무 부담 완화, 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고시를 개정해 요양보호사를 법정 기준보다 더 배치한 시설에 적용하던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없앴다. 법원은 강화된 기준과 가산제 폐지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보험 재정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시설 운영자들은 새 기준에 맞춰 요양보호사를 늘리지 못하면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해야 하고, 기준 위반을 피하려면 기존 수급자를 강제로 퇴소시켜야 할 수도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추가배치 가산제는 유지하면서 요양보호사만 제외한 조치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완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속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정책 목적이 정당하며 선택한 수단도 적절하다고 봤다. 배치기준 강화와 함께 기준수가가 인상돼 시설의 사익이 침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직종은 담당 업무와 배치기준이 달라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