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산제 중단 소송, 시설 12곳 패소
핵심 요약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와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12곳의 고시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비스 개선과 업무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수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없앤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회복지법인 등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시설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했던 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기준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한 시설에 적용하던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했다. 시설 운영자들은 강화된 기준과 가산제 중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운영자들은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시설이 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하거나,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를 강제로 퇴소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인건비가 줄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반면 시설과 종사자의 사익은 크게 침해된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개정 고시가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속에서의 재정 안정과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치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가산제를 유지하면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이 늘고 그 부담이 사회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는 만큼, 제도 유지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