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까지 흘러간 ‘뒷기름’…67명 적발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이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31건에 연루된 67명을 검거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뒷기름’ 유통은 21건으로, 관련자 55명과 적발량 8만4456㎘가 확인됐다. 차량과 중장비 등에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 틈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2026년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해 모두 31건에 연루된 6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했으며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정상적인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 이른바 ‘뒷기름’을 사고파는 행위였다. 석유운반선이나 유류 탱크로리 차량으로 해당 유류를 옮긴 뒤 외항선 등에 공급한 사례가 21건에서 확인됐고, 관련자 55명이 검거돼 1명이 구속됐다. 특별단속 기간 확인된 적발량은 8만4456㎘에 달했다.
이번 단속은 국제 유가 상승기에 불법 석유를 유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꾸렸으며, 주요 항포구와 해상유류 운반선을 중심으로 약 4개월 동안 집중적인 점검과 수사를 벌였다.
어업용 면세유를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면세유를 사용한 사례는 4건으로, 관련자 4명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자료 유류를 운반해 외항선에 공급하는 유통 경로와 함께 면세유를 용도 밖으로 돌려 쓰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해상 석유 불법 유통의 주요 유형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