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숙객 금품 절도 30대에 징역형 집유
핵심 요약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추가로 5차례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을 지적하면서 전과와 반성,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치고 같은 숙박시설에 여러 차례 다시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6시 13분께 부산 수영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담을 넘은 뒤, 열려 있던 주방문으로 객실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객실에서는 대만 국적 투숙객이 소유한 시가 31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홍콩 화폐 2000달러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은 이후 대만 현지 뉴스에도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침입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첫 범행 이틀 뒤인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새벽 시간대를 골라 동일한 게스트하우스에 모두 5차례 들어간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 반복해 침입한 점을 지적하며,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수단을 종합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가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과 피해품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법원은 반복 침입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실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