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수의계약 한도 3억원으로 상향
핵심 요약
완주군이 업체별 수의계약 연간 총액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본청 2억원과 사업소 1억원, 읍·면 연 3회의 기관별 제한이 적용된다. 설문 참여 업체 64곳 가운데 84%가 총량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북 완주군이 지역 업체에 적용하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연간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개편 뒤에는 업체 한 곳이 본청에서 최대 2억원, 사업소에서 최대 1억원 규모로 계약할 수 있다. 읍·면과의 계약은 연간 3회로 제한하며, 기관별 계약을 합친 연간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이번 개편은 지역 업체와 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뒤 결정됐다. 완주군은 지난달 27일부터 만족도와 제도 개편 방향 등 12개 항목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64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응답 업체의 84%가 총량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계약 한도를 기관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총액·건수 제한 방식에 대한 선호도 확인됐다.
완주군은 2022년 8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 계약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 반영하면서 특정 업체의 연간 계약 금액이 모두 합쳐 2억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제도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넓어진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번 조정에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온 개편 요구를 반영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총량제 운영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업체가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완주군은 기존의 지역 업체 우선 원칙과 업체별 계약 제한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관별 한도를 구분하고, 전체 연간 상한을 3억원으로 조정해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