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대리점 판매원, 원청 사용자성 첫 전면 부정
핵심 요약
지방노동위원회가 완성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에 대한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리점주의 독립 경영권과 판매원의 자율적인 업무·영업 방식이 핵심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업무와 교섭 의제별로 원청의 실질적 지배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의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를 두고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결정이 나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온 흐름 속에서 대리점 체제의 원청 사용자성을 전면 부정한 첫 결정이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대리점 판매원과 원청 사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태평양은 대리점법이 보장하는 대리점주의 독립된 경영권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다. 구교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면 자본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하는 대리점·가맹점주를 배제한 채 노조와 원청이 근로조건을 직접 교섭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구조가 현실화하면 대기업 간판을 사용하는 수십만 소상공인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원청과 노조의 합의가 전국 대리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노조는 원청이 자동차 판매가격과 할인 조건을 정한다는 사실을 들어 판매원들이 구조적인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은 본사의 판매정책이 도급계약에 수반되는 정당한 지시권이자 브랜드 보호 조치라고 맞섰다. 조홍선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카마스터들이 업무 시간과 영업 방식을 직접 정한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판매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내걸고 자율적으로 홍보한 사례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는 증거로 제출됐다.
김상민 그룹장(사법연수원 37기)은 노란봉투법 입법 단계부터 축적한 법리 검토 경험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과 선행 결정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조가 제기한 구조적 통제 논리가 독립 사업자인 대리점 생태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번 결정은 원청 사용자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와 교섭 의제별로 지배 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대리점주를 배제한 무분별한 직접 교섭 요구를 제한할 방어 논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