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창고 화재 공사 책임자 2명 집행유예
핵심 요약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낸 공사업체 관계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LPG 토치를 사용한 바닥 보수공사 중 불이 번졌고 진화에 나선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법원은 안전관리 소홀과 허위 진술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피해자 측 합의를 양형에 반영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국내 체류자격 없이 머물던 B씨는 출입국 절차를 거쳐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실화 등이며, 지난 4월 12일 완도군 군외면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진행한 바닥 보수공사가 발화 원인이 됐다.
작업 당시 B씨는 창고 바닥에 남은 에폭시를 제거하려고 LPG 토치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붙은 불이 냉동창고 전체로 번졌고,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이던 B씨를 고용해 화기를 다루는 작업을 맡기면서도 필요한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뒤 운전면허가 없는 B씨에게 차량을 몰아 현장을 떠나게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소방관 순직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