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고수온 피해 어가, 보험금 조기 수령 길 열려
핵심 요약
완도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광어 11만 마리가 폐사해 보험 지원책이 추진된다. 예상 보험금의 50%가 피해 확인 뒤 30일 이내 지급되고 나머지도 최종 신고 후 30일 안에 지급된다. 고수온 피해 상위 10% 양식장은 오는 15일부터 이듬해 보험료 할증을 면제받는다.
고수온으로 광어 11만 마리가 폐사한 전남 완도군 양식장을 대상으로 어업재해보험의 예상 보험금 절반을 먼저 지급하고, 이듬해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지원책이 추진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와 협의해 피해 어가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수협중앙회는 완도군의 피해 확인 절차가 끝나면 최종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예상 보험금의 50%를 30일 안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어가는 이달 중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남은 보험금 50%도 최종 신고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게 된다. 지원의 초점은 폐사 직후 발생하는 자금난을 신속히 완화하는 데 맞춰졌다.
보험금 수령 이후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던 부담도 줄어든다. 해수부는 오는 15일부터 대규모 이상재해 피해 어가에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고수온 피해 규모가 상위 10%에 드는 양식장이 대상이다. 보험금을 활용해 양식장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금융 부담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어가의 자기 부담을 20~30% 이하로 유지하고, 보험금 지급액은 납입 보험료의 170% 수준이 되도록 운영된다. 보험료의 70~80%는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며 지난해 보험회사 지원액은 약 100억원이었다. 광어는 다른 어종보다 높은 국고 보조율이 적용되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고수온 재해에 대응해 어민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