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상생평가 법제화 추진
핵심 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플랫폼 수수료와 정산 기한, 협력 현황 및 불공정행위 조사 근거가 담겼다. 동반성장지수와 상생협의체를 통해 입점 사업자와 플랫폼의 상생을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의 상생 수준을 제도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서비스를 상생협력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와 상생협의체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플랫폼 수수료와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협력 현황,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늘면서 입점 업체의 중개사업자 의존도가 커졌지만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3곳이 지난달 참여 의사를 밝힌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지수는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동반성장위원회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갈등 해결을 지원할 상생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개사업자는 판매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거래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확보한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기부 장관은 우수 중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이용사업자의 디지털 역량 및 경영 여건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도 수립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자율적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정한 거래와 성과 공유를 촉진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