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창문 넘어 잠든 여성 촬영한 30대 구속
핵심 요약
옥탑방에 침입해 잠든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범행 뒤 옥상에 숨어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추가 촬영물과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1일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옥탑방에 몰래 들어가 잠든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 군포시의 한 건물 옥탑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했다. 방 안에는 2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2명이 잠들어 있었다. A씨와 피해자들은 같은 건물에 거주했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건물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진별 촬영 시점과 추가 불법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궁금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다른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거주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입구가 아닌 창문으로 주거 공간에 침입하고, 잠든 피해자들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주거 안전과 사생활 침해가 함께 문제 된 사례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