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기업 밀집지역서 법인서류 현장 발급
핵심 요약
청주시가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제2민원실에 읍면 지역 최초의 법인 전용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요 법인·부동산 서류를 건당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오창 기업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청주시는 9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제2민원실에 법인 전용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읍면 지역에 법인용 통합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것은 오창읍이 처음이다. 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현장에서 필요한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 조치다.
오창 지역 입주기업과 소상공인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기를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주요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발급 수수료는 서류 한 건당 1000원으로 정해졌다.
오창읍에는 과학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모여 있지만, 그동안 법인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주 시내에 있는 청원구청까지 이동해야 했다. 청주시는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우선 해결할 과제로 선정하고, 법인용 통합 무인민원발급기의 첫 읍면 지역 설치 장소로 오창읍을 정했다.
이번 발급기 운영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은 산업단지 인근에서 필요한 법인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청원구청이나 법원까지 오가면서 발생하던 시간과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