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선고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론 동시 주목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가 22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각각 예정됐다. 23일에는 36주 낙태 병원장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각 사건은 정치자금법 해석, 재산분할 기준, 생명권 등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도 같은 주에 나온다. 22일 오 시장 사건 선고에 이어 24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23일에는 36주 낙태 수술을 한 병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법조계가 분주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 씨의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으며,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최후진술에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1988년 결혼 후 2017년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을, 2심은 1조3808억원을 각각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퉜으며, 재판부는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렬돼 지난달 심리를 마무리했다. 한편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 윤 씨 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이번 주 선고들은 각각 정치자금법 해석, 재산분할 기준,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 등 사회적 논란과 맞물려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오 시장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과 비교되며, 법원의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결론은 대기업 총수 이혼 사례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