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미군기지 진입 대학생 4명 구속 갈림길
핵심 요약
경찰이 오산 공군기지에 진입한 대학생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활동가 8명 중 6명이 영내에 들어갔고, 주한미군은 이들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6일 저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주 초 경기 평택의 미군 공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대학생 활동가 4명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으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K-55 오산 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영내 진입을 시도한 8명 가운데 현장에서 신병이 확보된 뒤 경찰에 인계돼 구금된 인원이다.
남성 4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활동가 8명은 지난 4일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60㎞ 떨어진 평택의 기지 정문 돌파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6명은 영내로 들어갔고 나머지 2명은 출입구에서 제지됐다. 주한미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평택경찰서에 넘겼으며, 경찰은 4명을 유치하고 다른 4명은 석방했다.
구금된 4명은 기지 안에서 미 제7공군을 겨냥한 반미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7공군이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광주광역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최근 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사고도 이번 시위의 쟁점으로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6일 늦은 시간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문 결과에 따라 현장 진입 뒤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4명의 신병 처리 방향이 정해지며, 함께 연행됐다가 풀려난 나머지 4명은 현재 구속영장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