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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파트 분쟁 자문·수도요금 감면 확대
핵심 요약
오산시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0개 단지에 관리지원 자문단 활용을 확대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갈등 관리, 회계,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자문한다. 수도요금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 가구에는 매월 상수도요금 200원을 감면한다.
오산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현장 자문 활용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오산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0개 단지로, 단지 운영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폭넓게 다룬다.
자문 분야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층간소음, 입주민 사이의 갈등 등 관리행정이 포함된다. 관리비 회계와 장기수선계획뿐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도 지원 범위에 들어가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문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입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는 단지별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리 갈등에 자문단을 활용해 분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산시는 수도요금 모바일 알림톡 전자고지 확대에도 나선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가구에는 매월 상수도요금 200원을 감면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장소와 관계없이 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누락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종이 사용 감소를 통한 자원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