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진입 시위 8명 수사…4명 영장심사
핵심 요약
오산공군기지에 진입해 시위한 대진연 회원 8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담 정도 등을 검토해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법원은 6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과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8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가담 정도와 현장 역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검토해 신병 확보 대상자를 정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에 있는 기지 정문을 거쳐 내부로 진입한 뒤 미7공군을 겨냥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시위 장면을 촬영하는 행동도 이뤄졌다. 경찰은 촬영을 비롯한 당시 움직임이 미리 준비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참가자들이 맡은 역할과 행동 순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간 인원은 모두 8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 피의자의 범행 가담 수준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4명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입건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다. 수사의 초점은 출입 전 공모 여부와 기지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 현장 시위를 준비한 과정에 맞춰져 있다.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6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적용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와 피의자들의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의 전체 경위뿐 아니라 피의자별 역할과 관련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