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진입 대학생 4명 구속 갈림길
핵심 요약
경찰이 K-55 오산 공군기지에 들어간 대학생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활동가 8명 중 6명이 기지에 진입했으며, 주한미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법원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당일 저녁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이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K-55 오산 공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대학생 활동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으로, 지난 4일 기지 정문을 통해 내부 진입을 시도한 8명 가운데 실제 기지 안으로 들어간 6명에 포함됐다. 구속 여부를 가릴 심사는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현장에 모인 인원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 등 모두 8명이었다. 이들 중 6명은 기지 구역 안으로 진입했고, 나머지 2명은 출입구에서 제지됐다. 주한미군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붙잡아 평택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을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했으며, 다른 4명은 석방했다.
구금된 학생 4명은 기지 안에서 미 제7공군을 겨냥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측이 군사적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광주광역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최근 해당 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사고도 시위의 쟁점으로 제시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은 같은 날 저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사 대상은 현장에서 경찰에 넘겨진 8명 전원이 아니라 계속 신병이 확보된 4명이며, 기지 내부 진입 경위와 현장에서 벌인 촬영·구호 행위 등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