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진입 대진연 회원 3명 구속 송치
핵심 요약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한 대진연 회원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8명 가운데 5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남은 5명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진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넘겼다. 이들에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함께 체포된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과한 뒤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기지에 들어간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이다. 미군 측은 현장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 1명의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구속된 3명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나머지 5명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수사 대상자 8명은 현재까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진연은 구속영장 발부 다음 날인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