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진입 대진연 회원 3명 구속
핵심 요약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한 혐의를 받는 대진연 소속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함께 심사를 받은 1명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기지 진입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관계자 3명이 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나머지 1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은 기지에 진입한 8명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피의자별 구속 필요성을 나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오산공군기지 정문으로 뛰어 들어가며 미 제7공군을 겨냥한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지에 무단으로 진입한 인원은 모두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은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넘겼고, 경찰은 이후 가담 경위와 혐의 정도를 조사했다.
대진연은 사건 발생 이후 유튜브에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게시했다. 이 단체는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오산기지에서 훈련 도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이 누출되는 사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주한미군 때문에 한국의 안보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 단체 측 입장이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을 상대로 기지 진입 과정과 구체적인 행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