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오산기지 진입 대진연 회원 3명 검찰로
핵심 요약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한 대진연 회원 3명이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기지 안에서 구호를 외치고 시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며 대상자 전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허가 없이 들어가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넘겼다. 이들에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K-55 정문을 거쳐 내부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호남 반도체를 방해하는 미 7공군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지에 들어간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미군 측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한국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6일 신청했으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 1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구속되지 않은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자 8명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진연은 영장 발부 다음 날인 7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구속 결정에 반발하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