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정문 돌진 시위 대진연 회원 3명 구속
핵심 요약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해 시위와 촬영을 한 대진연 회원 3명이 구속됐다. 미군은 현장에서 회원 8명을 붙잡아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기지 진입 경위와 촬영 내용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평택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진입해 구호를 외치고 현장을 촬영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 가운데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의 영장은 구속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회원 8명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거쳐 내부로 뛰어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 산업을 방해하는 미 7공군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자신들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미군 측은 현장에서 8명을 붙잡은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넘겼으며,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은 기지 진입 과정에서 미 공군이 고위험 물질인 백린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난달 28일 기지에서 진행된 훈련 중 백린이 유출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당시 발견된 물질이 외부에서 흘러나온 백린이 아니라 환경 정화 작업에 쓰인 형광 표시 물질이었다고 밝혔다. 구속심사 당일 법원 앞에서는 회원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통제구역에 들어가 촬영·묘사·녹취까지 하면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질 수 있다. 경찰은 구속된 3명을 상대로 기지 진입 경위와 촬영 내용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며, 함께 붙잡힌 나머지 인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