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 웃돈 거래, 영화표 규제 공백 드러내
핵심 요약
‘오디세이’ 용아맥 티켓이 정상가의 약 5배인 10만원에 거래 대상으로 등장했다. 영화표의 온라인 웃돈 재판매를 직접 처벌할 일반 규정은 미비하다. 매크로·타인 계정 이용에는 업무방해죄나 예매사이트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영화 ‘오디세이’ 개봉 이후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인 ‘용아맥’ 티켓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티켓은 정상가의 약 5배인 10만원에 거래 대상으로 등장했지만, 영화 입장권의 웃돈 재판매 자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처럼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승선시키는 장소에서 입장권 등을 웃돈 받고 되팔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로 현장 거래에 적용돼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온라인 영화표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공연법의 부정판매 금지와 매크로 규제는 공연 티켓에 한정되고, 국민체육진흥법 역시 체육경기 입장권을 대상으로 해 영화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웃돈 판매를 위해 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크로나 여러 타인 명의 계정으로 예매 제한을 우회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영화표 사건은 아니지만, 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매크로와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재판매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운영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예매사이트 이용약관도 적용될 수 있다. 제한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쓰는 행위가 약관상 금지됐다면 예매 취소나 계정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영화관은 같은 작품을 하루 여러 차례 상영하고, 반복 관람이나 가족·친구와의 관람을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장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대량 예매와 재판매 목적의 구매를 일률적으로 가르기 어려운 만큼, 영화 상영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