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에 청년 영향 반영하는 5개 법안 발의
핵심 요약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전 과정에 청년 영향을 반영하는 5개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분산된 청년 예산의 배정과 집행 내역을 데이터로 점검하는 제도적 기반이 핵심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청년인지예산제’ 도입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예산을 짜는 단계부터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결산까지 청년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의 법안은 청년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5건이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기금이 청년에게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개정안은 같은 절차를 지자체 재정에 적용하고, 청년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청년 정책 예산이 여러 부처와 사업에 나뉘어 있어 지원 대상과 규모, 실제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도 도입 배경이다. 학자금과 주거 문제 등 사회 진출 초기의 부담을 재정에 반영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 관련 예산의 배정과 사용 내역을 청년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분산된 청년 예산을 데이터에 근거해 점검함으로써 불투명한 재정 운용을 줄이고, 청년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봤다.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 신성범·이만희·박정하·이성권·강명구·김용태·김재섭·박상웅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