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의 이중생활, 카시트로 드러난 혼인 사실
핵심 요약
결혼을 약속한 남성이 아이를 둔 기혼자였다는 사실이 교제 10개월 만에 드러났다. A씨는 차량 안의 카시트와 가족사진을 통해 남성의 이중생활을 확인했다. A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상간소송 대비를 위한 기록 보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혼과 자녀 계획까지 세우며 10개월 동안 교제한 남성이 실제로는 아이가 있는 기혼자였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지난 12일 공개됐다. 30대 후반인 A씨는 교제 초기부터 결혼 이야기를 나눴으며, 남성은 A씨 가족과 친척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친구 결혼식에도 동행해 사실상 예비부부처럼 생활했다.
남성은 A씨 부모의 생일을 챙기고 어버이날에는 꽃을 준비해 신뢰를 얻었지만, 자신의 부모는 사업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소개하지 않았다. 이후 몸이 아프다고 말한 뒤 며칠간 연락을 끊자 A씨는 남성의 아파트를 찾았다. 주차된 남성 차량 옆 차에서 그의 휴대전화 번호와 뒷자리가 같은 연락처를 발견했고, 차 안에서는 유아용 카시트와 남성·여성·아이가 함께 찍힌 가족사진을 확인했다.
A씨는 교제 중 남성이 자신의 집에는 여러 차례 왔지만 자신은 그의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상통화를 피하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밖으로 나갔던 행동도 뒤늦게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떠올랐다. 추궁을 받은 남성은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혼을 준비해 왔고 곧 정리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주장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였다.
A씨가 남성의 아내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혼인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꿈꿨지만 결과적으로 상간 관계에 놓인 듯한 상황이 가장 괴롭다고 호소했다. 혼인 여부를 숨긴 행위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신분관계를 속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상간소송에 대비해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보여주는 문자와 대화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