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중징계 집행 제동…본안 판결까지 유예
핵심 요약
법원이 영풍과 현직 임원에 대한 주요 제재의 효력을 본안 판결 이후 30일까지 정지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는 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안 재판에서는 정화충당부채 처리와 회계 판단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영풍과 전·현직 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회사와 현직 임원에 대한 제재는 본안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영풍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주요 제재의 즉각적인 집행을 피하게 됐다.
영풍이 7일 공시한 정정 보고서에는 외부 감사인 지정과 재무담당 임원 해임·면직 권고, 재무제표 수정 반영 등 주요 처분의 정지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당초 8월 10일까지로 정했던 잠정 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이후 30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는 즉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 공장 하부에 필요한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지하수정화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하거나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업정지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자의적으로 반영한 사안 등 모두 5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도 제재 근거에 포함됐다. 이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과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처분이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은 본안 판결 전 재무제표 수정 공시와 과징금 납부 등 제재를 곧바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재무적·행정적 부담을 당분간 덜게 됐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 관련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본안 재판에서는 정화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누락에 의도성이 있었는지, 조업정지에 따른 자산 손상을 비롯한 회계처리에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판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