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절차 바뀌며 헌재 판단 다시 받는다
핵심 요약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헌재는 2023년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지만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다시 다룰 가능성이 커졌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검사의 독자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제한한 조항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후속 입법도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예고하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는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을 때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은 삭제됐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때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설명자료에서 이 조항이 검사의 직접 청구 방식까지 포함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 주체를 둘러싼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변화를 거쳤다. 1954년 법률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에게 영장 청구 권한을 뒀지만, 경찰의 피의자 구속 남발 문제가 불거지자 1961년 법 개정으로 검사에게 권한을 일원화했다. 이어 1962년 개헌에서 검사가 헌법상 영장 청구 주체로 처음 명시됐다. 그전 헌법에는 체포·구금·수색에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위헌 결정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줄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들이 수사권과 소추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3년 3월 헌법상 영장신청권에서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하기 어렵다며 5대 4로 각하했다. 다만 영장청구권은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제도라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