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미수검 추적 강화 입법 추진
핵심 요약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반복 미수검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우선 선정하고 국가가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시민 1617명의 서명과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마련이 본격화됐다.

생후 24개월이 되지 않은 영유아의 건강검진에 보호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검진을 반복해서 받지 않은 아동의 안전을 국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를 위기아동 조기 발견에 활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시민모임 프리해든스와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개선안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 강화와 반복 미수검 아동의 위기아동 우선 선정, 담당 공무원 등의 직접 대면 확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프리해든스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결성됐다.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친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1심은 친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모임은 이후 영유아 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 상황에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공적 보호체계와 접촉할 기회도 제한적이다. 권 의원은 건강검진을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통로로 삼고, 반복 미수검 아동을 국가가 직접 찾아 안전을 확인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