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데이터센터 건립 심의·입지 규제 추진
핵심 요약
영등포구가 데이터센터 건축심의 의무화와 주거지역 입지 제한을 추진한다. 구내 건립 추진 대상은 8곳으로, 추가 신청 시 전력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서울시 운영기준과 조례 개정에 이어 자치구 허가권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도 촉구한다.
서울 영등포구가 주거지역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입지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구는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203차 정기회의에 관련 안건을 제안해 만장일치 의결을 이끌었다. 앞으로 서울시 조례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변경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구가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촉구할 방침이다.
영등포구에서 건립이 추진된 데이터센터는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1곳은 완공됐고 2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1곳은 건립 예정 단계다. 나머지 4곳은 건축 허가 또는 심의가 접수된 상태다. 추가 신청까지 이어지면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 전력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일반 건축물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대규모 전력 소비와 냉각수 사용에 따른 전기·용수 부족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로 분류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건립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치단체가 지역의 전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종합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구는 우선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공고를 바꿔 데이터센터를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건립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후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까지 자치구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요구한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주거 밀집 지역의 주민 우려와 기후 위기, 전력·용수 문제를 고려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